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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X' 자율주행 믿을 수 있나" 배우 손지창씨 급발진 소송 분석

자동급제동 기능도 미작동 "5000파운드 무게 대재앙" 지난 3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테슬라의 전기차 급발진 피해 소송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미국산 전기차의 자존심'인 테슬라의 최고급 첨단 신형 SUV차량 모델 X의 결함 가능성을 의미하는데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한국 유명 배우 손지창씨였기 때문이다. 로이터의 첫 기사 이후 후속 보도들은 대부분 한국 연예인과 미국 대기업 간의 대립구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원고와 피고 등 소송 주체의 지엽적인 부분만 부각되면서 오히려 소송의 본질은 묻히고 있다. 손씨 변호인은 48페이지 분량 소송장의 절반에 가까운 23페이지에 걸쳐 '합리적 의구심'을 담았다. 요지는 '과연 테슬라의 현재 자율주행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느냐'다. 소송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소송 배경=손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10일 오후 8시쯤 오렌지카운티의 자택 차고에 진입하던 중 발생했다. 손씨와 그의 아들이 타고 있던 테슬라의 최첨단 SUV '모델 X'가 차고 문이 열린 뒤 급발진하면서 거실벽을 뚫고 들어갔다. 테슬라측은 "당시 차량운행 기록을 조사한 결과 손씨가 가속페달을 100% 수준으로 밟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씨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태우고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겠느냐"면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 의미=소송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손씨의 변호인인 리처드 매큔 변호사다. 온타리오에 있는 '매큔, 라이트, 아레발로 LLP' 로펌의 파트너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전문가다. 그는 2010년 도요타의 급발진 소송에 참여해 12억 달러의 벌금을 이끌어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삼성 갤럭시노트7 폭발 피해 소송도 맡고 있다. 그는 소장에 테슬라의 혐의로 12개를 명시했다. 불공정 경쟁법 위반을 비롯해 거짓 광고, 사기, 품질보증·제조물책임법 위반, 허위 진술, 부당 이득, 과실 등 거의 모든 소비자 권리 침해 위반사항을 담았다. 그러면서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만족할 만한 합의나 과실 인정이 없을 경우 재판까지 가겠다는 경고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한국의 한 유명인사' 개인의 보상 요구라기보다 애초부터 '잠재적 소비자의 피해'를 계산한 장기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 결함 정조준=문제의 모델 X는 전방 카메라, 레이더, 360도 초음파 거리감지 센서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한 최초의 SUV 차량이다. 사고를 막기 위한 전방충돌 경고와 자동급제동 등 이중 안전 장치도 장착되어 있다. 테슬라측이 모델 X를 일컬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차량"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반면 손씨 변호인은 모델 X를 '초정밀 컴퓨터가 장착된 5000파운드 무게의 대재앙'이라고 표현했다. 그 우려는 역설적으로 최신 기술 때문이다. 손씨 차량 사고 당시 정면 충돌을 막아줘야할 '이중 안전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모델 X는 정면의 장애물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자동으로 급제동을 걸게되어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수준으로 끝까지 밟으면 급제동 장치가 해제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빠른 속도도 위협이다. 모델 X는 시속 60마일까지 도달하는 데 2.9~3.8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최고급 스포츠카와 버금가는 속도다. 혼다 어코드 등 일반 세단 차량이 평균 6초대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빠르다. 어디서든 3초만 급발진 상태가 이어진다면 프리웨이 선상에서의 사고 충격이 운전자에게 가해진다는 뜻이다. ▶평균 급발진율의 62배=모델 X는 지난해 3분기까지 1만6024대가 팔렸다. 그 사이 도로교통안전국(NHTSA) 홈페이지에 10건의 급발진 신고가 접수됐다. 1600대당 1대꼴이다. 이 수치는 미국 자동차의 평균 급발진율인 10만 대당 1대꼴의 62배에 달한다. 거액의 벌금을 토해낸 도요타의 급발진율도 10만 대당 2대꼴에 불과했다. 손씨 변호인측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라도 버그나 오류, 예상치 못 한 문제로 오작동이 발생해왔다"면서 "테슬라는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도, 설명하지도, 수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이미 차량을 구입한 1만6000여명이 잠재적인 급발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구현 기자

2017-01-03

배우 손지창씨, 테슬라 상대로 소송

배우 손지창씨가 테슬라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손씨는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테슬라 모델X의 사고 사진 2장과 함께 소송과 관련된 포스팅을 게재했다. 포스팅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오후 8시 경 테슬라 SUV 모델 X에 아들을 태우고 귀가하면서 차고 문을 열고 진입하는 순간 차량이 웽 하는 굉음과 함께 차고 벽을 뚫고 거실까지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문이 열리지 않아 창문으로 빠져 나간 아들의 도움으로 내려 911에 신고했다. 손씨에 따르면 테슬라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테슬라측은 차량의 결함이 아닌 손씨의 실수로 몰아가면서 사고 일주일 후 조사를 나와 차량 블랙박스 정보를 빼 갔다. 당시 손씨는 데이터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차량에 접근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측이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자 손씨는 변호사와 논의해 가주중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소장에는 미고속도로교통안전협회에 이와 비슷한 급발진 관련 사고 7건이 보고된 바 있어 집단소송 확대 여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다수의 매체에서 '한국의 유명인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는 제목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측은 이들 매체를 통해 "차량의 데이타를 토대로 한 조사 결과 손씨가 가속페달을 100% 밟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LA중앙일보 단독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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